현황조사서 — 누가 살고 있나 (집행관 현장조사)
법원 집행관이 실제로 방문해 조사한 기록입니다. 누가 점유 중인지는 낙찰 후
명도(내보내기) 난이도와 인수 위험을 가늠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조사일시: 2026년01월09일13시10분 2026년01월14일14시00분
도봉동 375-1 전입세대확인서는 확인되지 않고,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도봉동 375-3 전입세대확인서는 확인되지 않고,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5.12.05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동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상업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교통상황
기호1, 기호3 : 타인토지를 통해 본건으로의 출입이 가능함. 기호2 : 본건으로의 차량접근이 가능함.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기호1,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 전기타(야적장)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일단지(도봉동 377외5필지)로 상업용건물의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기호3 : 맹지임. 기호2 : 동측으로 도봉로와 접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기호1 : 도봉동 375-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 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 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 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기호2 : 도봉동 375-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 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 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 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기호3 : 도봉동 375-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 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 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 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기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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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재
기호2토지는 지목 전이나 현황 상업용 건부지(일단지)임.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2토지 지상에는 타인소유의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후면 지적도, 사진용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