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 — 누가 살고 있나 (집행관 현장조사)
법원 집행관이 실제로 방문해 조사한 기록입니다. 누가 점유 중인지는 낙찰 후
명도(내보내기) 난이도와 인수 위험을 가늠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조사일시: 2024년08월10일09시45분
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
2.동사무소에 확인하니 전입세대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함.
3.본 임야는 대부분 수목이 무성하고 칡넝쿨 등이 얽혀 있는 등 벌목 또는 제초작업 등을 시행하지 않는 한 출입이 곤란한 상태임.
4.본 임야 중 남쪽 학의동 84번지(현황 : 전)에 인접한 부분에 분묘 3기가 소재함.
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
2.동사무소에 확인하니 전입세대는 조회되지 않는다고 함.
3.본 임야는 대부분 수목이 무성하고 칡넝쿨 등이 얽혀 있는 등 벌목 또는 제초작업 등을 시행하지 않는 한 출입이 곤란한 상태임.
4.본 임야 중 서남쪽 학의동 106-7, 106-4번지 등에 인접한 일부 경계부분은 인접토지 이용상황(각종 작물 식재)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정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
5.본 임야 중 동쪽 부분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접 토지인 학의동 125번지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2기로 보임)도 카카오지도상으로는 묘역의 일부가 본 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임.
6.본 임야 중 동북쪽에 돌출된 부분은 인접 토지와 함께 소로(일부 구간에 시멘트포장은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승용차로는 접근하기 곤란함)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4.07.11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소재 "학현터널" 남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답 등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은 북측으로 소로에 접하고, 기호(2)는 남측으로 소로에 접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기호(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2-22)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기타 기재
본건 기호(2)에 관정 등이 있음.
기타 기재
공부상 지목은 &quot;임야&quot;이나 현황 일부는 &quot;묘지&quot;임.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