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 — 누가 살고 있나 (집행관 현장조사)
법원 집행관이 실제로 방문해 조사한 기록입니다. 누가 점유 중인지는 낙찰 후
명도(내보내기) 난이도와 인수 위험을 가늠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조사일시: 2024년09월03일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4.07.31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소재 "능골마을" 북서쪽 인근 및 "밤나무재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쪽 인근에 지방도(516호선)가 통과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공히 완경사지대의 토지로서,
본건 일련번호 1) : 부정형 토지로서 묵정밭임.
본건 일련번호 2)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본건 일련번호 3) : 삼각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본건 일련번호 4) - 6) :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본건 일련번호 7)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일부 인접지 진입로로 이용 중임.
본건 일련번호 8) : 부정형 토지로서 전, 일부 도로 및 정자부지, 운동기구, 지하수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련번호1), 3) - 6) : 맹지임.
본건 일련번호2) : 본건 남동쪽으로 노폭 3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 일련번호7) : 본건 남쪽으로 노폭 3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 일련번호8) : 본건 서쪽으로 노폭 3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본건 일련번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일련번호 2) -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타 기재
본건 일련번호 2) 및 본건 일련번호 5) 토지 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전파된 주택 잔존물이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6)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수주 소재하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7) 지상에 석축이 소재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8)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정자, 운동기구, 지하수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 물건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오니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기재
본건 일련번호7)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본건 일련번호8)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정자부지, 운동기구, 지하수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일련번호 7) 토지 일부를 인접지 건물이 과재하는지 여부는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