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5.03.04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기호(1,3,4)) 및 도원리(기호(2))에 위치하 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조사일 현재 기호(1,4)토지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2)토지는 창고용도의 건부지로, 기호(3) 토지는 임야(자연림 및 조림 등)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4)토지는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기호(2) 토지는 남서측으로 포장된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1)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 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 )<수도법> 이며,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수도법>이고, 기호(3)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 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2022-02-11)<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이며, 기호(4) 토지는 보전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200m이내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임.
기타 기재
-본건 기호(2) 토지상에 별첨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및 &quot;사진용지&quot;에서와 같이 등기사항전 부증명서(건물)상 타인소유(소유자 : 아우내오이협의회)로 등재되어있는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하여 평가제외 하였으니,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하며, 제 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에서와 같이 본건 토 지상 및 인접필지상(본건 토지와의 지적경계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분묘 소재위치 등은 정확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요 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남동측 일부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에 서와 같이 사방댐 용도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 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북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quot;사진용 지&quot;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에서 설치한것으로 조사되는 석축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의 남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quot;사진용 지&quot;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상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본건 토지상 점 유여부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4) 토지의 북서측 지적경계 부근에 별첨 &quot;사진용 지&quot;에서와 같이 인접필지에서 설치한것으로 조사되는 석축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경계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기타 기재
감정인의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기호(3) 토지는 별첨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에서와 같이 북측 일부가 현황 &quot;임도&quot;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시 정확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요함.
임대관계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