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 — 누가 살고 있나 (집행관 현장조사)
법원 집행관이 실제로 방문해 조사한 기록입니다. 누가 점유 중인지는 낙찰 후
명도(내보내기) 난이도와 인수 위험을 가늠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조사일시: 2025년05월26일10시05분 2025년05월24일12시30분
① 현장에서 점유자 및 관계진술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현황은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에서 점유자 및 관계진술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현황은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에서 점유자 및 관계진술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현황은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에서 점유자 및 관계진술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현황은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에서 점유자 및 관계진술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현황은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에서 점유자 및 관계진술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현황은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에서 점유자 및 관계진술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현황은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① 현장에서 점유자 및 관계진술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현황은 알 수 없었음.
②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5.05.07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 '영도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본건 8필지 일단으로 북하향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축
을 위한 주거나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2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1.(101-93)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2.(101-126)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중로2류(폭 15m~20m)(2024-12-04)(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과 문의 051-419-4771)
3.(101-1270)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
(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과 문의 051-419-4771).
4.(101-52)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5.(101-94)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
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과 문의 051-419-4771).
6.(101-6)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04),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7.(53-21)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8.(53-49)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
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48m이하)<건축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2-07-13)(영도구 토지정보
과 문의 051-419-4771).
기타 기재
없음.
기타 기재
기호4, 7의 지목이 각각 도로, 전 이나 기호1~8은 일단의 형태로 주거나지 상태임.
임대관계
임대관계:미상,
기타:본건은 현장조사시 일단의 형태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관련 행정기관(영도구청)에
건축인허가 사항을 확인한 결과, 2016-건축과-신축허가-46(공동주택), 2020-건축과-신축허가
-33(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를 득한 전례가 있어 일단지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