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5.08.21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좌룡동 소재 '대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기호1,2) 및 서측 인근(기호3~14)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도심 근교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기호(1,2) 공히 소형차량 출입 가능하며, 시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임. 기호(3, 4,4-1,4-2,5,5-1,5-2,6,10,12) 공히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기호(7,8,11,13,14) 공히 중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시 외곽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임.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기호(1,2) 남서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정방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4,4-1,4-2)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기호(4)는 '전' 기호(4-1, 4-2)는 주거나지임. 기호(5,5-1,5-2)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들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기호(5)는 전, 기호(5-1,5-2)는 주거나지임. 기호(6)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8)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은 주거나지임. 기호(10)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1)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2)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3,14) 북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다각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대체로 편탄하며, 현황은 주거나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북측으로 폭 약 2-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2) 지적도상 남측으로 2m 정도의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맹지상태임. 기호(4,4-1,5,5-1,5-2,6)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7,8,13,14) 동측으로 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12)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약 4m 정도의 콘트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1) 서측으로 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기호(1,6)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2-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임.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10)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46호)(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기호(4-1, 5-1, 12)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46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자연녹지지역(2017-08-31)(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46호)(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기호(5-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8,11,13)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45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제1종일반주거지역(2017-08-31)(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11-08-04)(소로2-46호선)(접함), 소로2류(폭 8m~10m)(소로2-45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타 기재
없 음.
기타 기재
없 음.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