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 — 누가 살고 있나 (집행관 현장조사)
법원 집행관이 실제로 방문해 조사한 기록입니다. 누가 점유 중인지는 낙찰 후
명도(내보내기) 난이도와 인수 위험을 가늠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조사일시: 2025년02월18일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점유내용은 부동산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임차인(전입세대) | 전입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점유부분 |
대항력 (말소기준 2024-09-19) |
| 태○○○○○○사 |
미상 |
미상 |
미상 |
기호1~29 |
판정 불가 (날짜 미상)
※ 재확인 필요
|
대항력은 말소기준일과 전입일 비교로 자동 추정한 것이며(전입 익일 0시 발생 기준),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면 현황조사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순위와 인수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권리신고·등기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5.02.12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소재 저두마을 남서측 원거리[일련번호 1) ~ 29)]에 위치하며, 주위는 읍소재지내 농경지내 및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공히 차량출입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교통상황
-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일련번호 1) ~ 10), 13) ~ 22), 25) 사다리형 평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11), 12), 29) 부정형 평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23), 24), 27), 28)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26)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29) 전체적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일련번호 13), 28)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4)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6)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 (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7)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연결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8)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0), 26)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1) ~ 23), 27)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일련번호 2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 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일련번호 29)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 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 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임.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 (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4)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 (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 (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6)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제2종 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대로3류(폭 25m~ 30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 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 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7),19)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 , 000m제한구역(닭, 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8), 2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 그외가축/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9)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0)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1)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2)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기타 기재
-
기타 기재
--
기타 기재
일련번호 1), 2) ~ 4), 6), 8), 10), 13), 18), 24), 25), 28)은 공부상 지목이 &quot;전 또는 임야&quot;이나, 현황은 &quot;잡종지(전 기타) 상태&quot;임.
기타 기재
-
임대관계
-
임대관계
일련번호 5), 9), 14), 15)지상에는 본건 단지에서 채취한 잡석이 소재함. 일련번호 18)지상에는 이동성이 용이한 건설장비(쇄석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