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4.12.27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설운1리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 임야기타(전 등)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 건부지(단독주택 및 창고 등)로 이용중임.
기호3,4 : 부정형의 평지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동측으로 노폭2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2 : 기호1 토지상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3 : 지적상 맹지임.
기호4 : 동측으로 노폭2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기호1 : 보전관리지역(2021-01-15)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 보전관리지역(2021-01-15)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타 기재
가. 본건 기호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주택2동, 창고2동, 부속건물 1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제시외 건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가액을 명세표상에 병기하였음.
나. 본건 기호3 및 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복숭아나무)이 각각 80여주 및 30여주가 소재하는 바,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기타 기재
기호1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전 등" 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