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 — 누가 살고 있나 (집행관 현장조사)
법원 집행관이 실제로 방문해 조사한 기록입니다. 누가 점유 중인지는 낙찰 후
명도(내보내기) 난이도와 인수 위험을 가늠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조사일시: 2024년12월24일 2025년01월03일 2025년01월10일
1.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내에는 각종 채소류 및 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상태임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1.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목측으로 살펴본 바, 목적물내에는 각종 채소류 및 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상태임
3.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1. 본 건 별지 4.~7. 토지 위에 별지 5.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2. 현장 문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소유자 이○숙의 남편인 허원영을 만났으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채 밖에서만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여 별지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음.(*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 위 허원영의 진술에 의하면 "철마면 임기리 259-4, 5, 6, 7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자신이 땅을 파냈기 때문에 현재 지상 1층으로 보이는 곳이 지하층이며 그 위가 1층이고 맨위는 다락방이라고 진술함.
4.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본 건 별지 4.~7. 토지 위에 별지 5.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2. 현장 문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소유자 이○숙의 남편인 허원영을 만났으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채 밖에서만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여 별지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음.(*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 위 허원영의 진술에 의하면 "철마면 임기리 259-4, 5, 6, 7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자신이 땅을 파냈기 때문에 현재 지상 1층으로 보이는 곳이 지하층이며 그 위가 1층이고 맨위는 다락방이라고 진술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세대외에 허○건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5.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본 건 별지 4.~7. 토지 위에 별지 5.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2. 현장 문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소유자 이○숙의 남편인 허원영을 만났으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채 밖에서만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여 별지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음.(*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 위 허원영의 진술에 의하면 "철마면 임기리 259-4, 5, 6, 7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자신이 땅을 파냈기 때문에 현재 지상 1층으로 보이는 곳이 지하층이며 그 위가 1층이고 맨위는 다락방이라고 진술함.
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세대 외에 허○건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5.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본 건 별지 4.~7. 토지 위에 별지 5.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2. 현장 문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소유자 이○숙의 남편인 허원영을 만났으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채 밖에서만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여 별지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음.(*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 위 허원영의 진술에 의하면 "철마면 임기리 259-4, 5, 6, 7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자신이 땅을 파냈기 때문에 현재 지상 1층으로 보이는 곳이 지하층이며 그 위가 1층이고 맨위는 다락방이라고 진술함.
4.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본 건 별지 4.~7. 토지 위에 별지 5.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2. 현장 문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소유자 이○숙의 남편인 허원영을 만났으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채 밖에서만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여 별지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음.(*안내문을 교부하였음)
3. 위 허원영의 진술에 의하면 "철마면 임기리 259-4, 5, 6, 7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자신이 땅을 파냈기 때문에 현재 지상 1층으로 보이는 곳이 지하층이며 그 위가 1층이고 맨위는 다락방이라고 진술함.
4.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사진과 같이 도로에 접한 곳이며 수종의 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사진과 같이 도로에 접한 곳이며 수종의 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는 사진과 같이 입구쪽이 잠긴 채 있어 들어가 볼수는 없었으며 육안으로 보기에 수종의 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었으나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장○영 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상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권○원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남○현 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신○림 세대 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록된 사람은 각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임차인(전입세대) | 전입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점유부분 |
대항력 (말소기준 2022-07-20) |
| 허○건 |
2022.09.13 |
미상 |
미상 |
미상 |
후순위 (대항력 없음 추정)
※ 재확인 필요
|
| 장○영 |
2023.10.20 |
미상 |
미상 |
미상 |
후순위 (대항력 없음 추정)
※ 재확인 필요
|
| 권○원 |
2024.04.11 |
없음 |
20,000,000 |
미상 |
후순위 (대항력 없음 추정)
※ 재확인 필요
|
| 남○현 |
2021.09.17 |
미상 |
미상 |
미상 |
선순위 (대항력 가능 — 보증금 인수 위험)
※ 재확인 필요
|
| 신○림 |
2024.09.04 |
미상 |
미상 |
미상 |
후순위 (대항력 없음 추정)
※ 재확인 필요
|
대항력은 말소기준일과 전입일 비교로 자동 추정한 것이며(전입 익일 0시 발생 기준),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면 현황조사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순위와 인수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권리신고·등기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 현장을 직접 본 전문가의 기록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쓴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보이는
진실(제시외 건물, 공실, 유해환경, 도로 상태 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전 경매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감정은 보통 사건 초기(2024.12.03 무렵)에
이뤄집니다 — 감정가는 그 시점 기준이라, 시간이 지난 물건은 현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인근 실거래가와 꼭 비교하세요.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소재 "삼동보건진료소"남측 인근에 위치(기호1, 2), 철마면 임기리 소재 "아시안교회"남동측 인근에 위치(기호3-4,6-10)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소규모공장,임야 등으로 형성(기호1-2), 임야,농경지 등으로 형성(기호3-4,6-10)된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2: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 3-4,6-10:다소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시됨.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사다리형토지로, 정원, 주차장부지 및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4:사다리형토지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부정형토지로, 정원으로 이용중임.
-기호7:사다리형토지로, 정원으로 이용중임.
-기호8-9:부정형토지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사다리형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함.
-기호2: 인접지(338번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4,6-7 : 기호3을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8-9:폭 약 6미터내외의 도로와 연결됨.
-기호10:북측으로 폭 약 6미터내외의 도로에 접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기호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기호2: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2014.06.25)(저촉),주차장(2014.06.25)(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환경정비구역,상수원보호구역,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기호3,6,8,9: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상수원보호구역.
기호4: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환경정비구역,상수원보호구역.
기호7: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기호10: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상수원보호구역,해당 지번 중 705제곱미터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타 기재
- 기호(2)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수목 (ㄷ, 소나무)이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바, 감정평가명세표 상에 별도 평가하여 부기하였으며, 수량은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여 식재되어있는 부분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소유관계 및 경매대상 포함여부, 수목의 제반 상황을 재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람.(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조)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기호(2):ㄱ-ㄴ, 기호(3):ㄹ, 기호(6):ㅈ)이 소재하나, 구조, 이용상황, 규모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시외건물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각각 정상평가하였음.(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조)
- 본건 지상(기호1, 3, 6)에 식재된 수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본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타 기재
- 기호 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정원, 주차장부지 및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 기호 6: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정원으로 이용중임.
- 기호 7: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정원으로 이용중임.
- 기호 8-9: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음.
건물의 구조
[기호 5]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1층/지층 건물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등,
창 호 : 샷시창 등.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됨.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시설 등이 되어있음.
제시외 건물
확인 필수
1) 구조, 규모 및 용도
별첨'지적도'참조.
2)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제시외건물 ㅁ-ㅇ은 기호(5) 건물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되어 외부관찰 및 평가전례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실측면적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 참조.)
기타 기재
- 기호(5) 건물 지층의 공부상 용도는 "광"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반 고저차에 의해 지상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바,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음.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1-17)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지하철2호선 "해운대역"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해운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내 제9층 제901호 외 6개호로서,
외벽:석재붙임, 몰탈위페인팅 등,
창호: 샷시창 .
이용상태
공부상 용도는 공히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2필지 일단으로 북서측으로 해운대로와 접하며,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공법상 제한 (용도지역 등)
-대표지번(639-3번지):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2002.06.19),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온천지구 등.
기타 기재
-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음.